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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 보전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의된 바 있는 비점오염저감장치가 2018년11월 부터 시작하여 2019년 3월까지 총4개월 동안의
비점오염 실증시험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등과 같은 불특정 장소의 지표상의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오염원 등을 처리하여 물순환 체계의 회복과 우리사의 매출원의 한 축을 담당할 공법으로 인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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